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1. 설치대상 건축물권장제1종근린생활시설50~1,000㎡ 미만 소매점50㎡이상 이용원, 미용원300㎡이상 목욕장50~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100~500㎡미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제2종근린생활시설50~300㎡미만 일반음식점숙박시설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의무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파출소, 지구대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500㎡이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300㎡이상 지역아동센터제2종근린생활시설300㎡이상 일반음식점3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관람석 300~500㎡ 미만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500㎡이상 안마..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