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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선정대상 건축물 및 착공시 구비서류 건설업자 선정대상 건축물 및 건설업자 착공 시 구비서류1. 건설업자 선정대상 건축물 ●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① 학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⑤ 평생교육시설 ⑥ 학원⑦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⑧ 숙박시설 ⑨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⑩ 관광숙박시설 ⑪ 관광객 이용 시설 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⑫ 다중생활시설 ⑬ 업무시설● 체육시설 중① 골프장(9홀 이상) ②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 도시공원 또는 도시.. 2024. 12. 11.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꽤 오래전 바쁜 도시사람들의 쉼을 위해 주말놀장이 유행하던 때 논이나 밭의 일단에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고 주말동안 쉬었다 가는 "농막"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사실 건축법상 농막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후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단독주택처럼 꾸미고 규모를 키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편법이 등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대한 기준들을 까다롭게 바꿔 사실상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이번엔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주는 건축법의 입법이 예고 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2024. 11. 29.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 프로젝트는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인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기술인 배치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됩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요구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술자 배치는 현장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 분배는 물론, 효율적인 공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직결됩니다.이 글에서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어떤 기술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관련 법규와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건설사업자와 실무자들이 공사를 계획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2024. 11.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1. 설치대상 건축물권장제1종근린생활시설50~1,000㎡ 미만 소매점50㎡이상 이용원, 미용원300㎡이상 목욕장50~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100~500㎡미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제2종근린생활시설50~300㎡미만 일반음식점숙박시설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의무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파출소, 지구대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500㎡이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300㎡이상 지역아동센터제2종근린생활시설300㎡이상 일반음식점3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관람석 300~500㎡ 미만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500㎡이상 안마.. 2024. 11. 14.
현장관리인 중복배치승낙서 현장관리인 중복배치승낙서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 관련 자격증 또는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현장관리인은 배치해야 합니다.  1명의 현장관리인은 최대 2곳의 현장까지 배치가 가능하지만 2곳을 배치 할시 기존의 현장 발주자에게 다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중복선임하는 것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승낙서 샘플을 첨부하니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11.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장애인 편의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나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 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사회의 필수적인 요구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용도공동주택1. 아파트2.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3.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4.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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