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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나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 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사회의 필수적인 요구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용도 | |
공동주택 | 1. 아파트 |
2.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 |
3.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 |
4.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50~1,000㎡ 소매점 |
2. 50~300㎡ 휴게음식점, 제과점 | |
3. 50㎡ 이상 이용원, 미용원 300㎡이상 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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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 이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
6. 1,000㎡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 |
7. 300㎡ 이상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 300~500㎡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 300㎥ 이상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
3. 50㎡ 이상 일반음식점 | |
4. 500㎡ 이상 안마시술소 | |
문화 및 집회시설 |
1.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공연장 |
2. 5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3.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4. 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5. 3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종교시설 | 1. 500㎡ 이상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판매시설 | 1. 1,000㎡ 이상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교육연구시설 | 1.학교 |
2. 500㎡ 이상 교육연구원 | |
3. 500㎡ 이상 직업훈련소 | |
4. 500㎡ 이상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 | |
5. 1,000㎡ 이상 도서관 | |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시설 |
2. 노인복지지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이와 비슷한 것)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운동시설 | 1. 500㎡ 이상 체육관 |
2. 운동장과 500㎡ 이상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
업무시설 | 1.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 500㎡ 이상의 일반업무시설 | |
3. 1,0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상 | |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수 30실 이상) |
2. 관광숙박시설 | |
공장 | 1.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50인 이상 고용) |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 |
교정시설 | 1. 교도소 및 구치소 |
방송통신시설 | 1. 1,000㎡ 이상 방송국,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
관광휴게시설 | 1. 1,000㎡ 이상 야외음악당 |
2. 1,000㎡ 이상 야외극장 | |
3. 1,000㎡ 이상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
4. 300㎡ 이상 휴게소 | |
장례시설 | 1. 500㎡ 이상 장례식장 |
통신시설 | 1. 공중전화 |
2. 유체통 | |
공원 | 1. 도시공원 :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
2. 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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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건축물과 설치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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