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1. 설치대상 건축물
권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50~1,000㎡ 미만 소매점 |
50㎡이상 이용원, 미용원 | ||
300㎡이상 목욕장 | ||
50~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 ||
100~500㎡미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50~300㎡미만 일반음식점 | |
숙박시설 |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 |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 | ||
의무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지구대 | ||
우체국 | ||
보건소 | ||
공공도서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 ||
500㎡이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
300㎡이상 지역아동센터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300㎡이상 일반음식점 | |
3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 ||
관람석 300~500㎡ 미만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 ||
500㎡이상 안마시술소 | ||
문화및집회시설 | 관람석 300~500㎡ 이상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 |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 ||
500㎡ 이상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
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
3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 ||
종교시설 | 500㎡ 이상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 |
판매시설 | 1,000㎡ 이상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 |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
격리병원(점염병원, 마약지료소) | ||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 |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특수학교) | ||
500㎡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
1,000㎡이상 도서관 |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
노인복지시설(경로당포함)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포함) |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 ||
운동시설 | 500㎡이상 체육관 | |
500㎡이상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 되는 건축물 | ||
업무시설 | 국가청사 | |
지방자치단체청사 | ||
1,000㎡이상 금융사무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
1,000㎡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공장 | 공장 |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
운전학원 | ||
방송통신시설 | 1,000㎡이상 방송국 | |
1,000㎡이상 전신전화국 | ||
교정시설 | 교도소 | |
구치소 |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 |
봉안당 | ||
관광휴게시설 | 1,000㎡이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
300㎡이상 휴게소 | ||
장례식장 | 500㎡이상 장례식장 | |
공동주택 | 아파트 | |
10세대 이상 연립주택 | ||
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 ||
30인 이상 기숙사 |
2. 설치 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1 제3호 카목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예시1 : 주차장에서 주진입구 바로 접근
-예시 2 : 주차장에서 보행접근로를 통해 주진입구 접근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예시 1 : 주차장 접근로에서 접근(1방향)
- 예시2 : 주차장 접근로에서 접근(2방향)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연속해서 설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나, 한 개소만 설치하는 등 다른 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선의 경우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2) 주차공안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잔디블록 또는 트렌치, 평탄하지 않은 재질인 쇄석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1.2m 보행통로 접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 바탕 : 청색, 선 및 장애인전용표시 : 백색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으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으로 한다.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000-0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000-0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유도
주차장이 지하 또는 차량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 주차장 입구로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까지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