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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컨테이너, 비가림시설 등) 셀프 신고 방법

by ARC_sound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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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셀프 신고 방법 메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셀프 신고 방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연장 신고를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종사자가 아닌 경우 그 절차나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건축사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용을 지불 후 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절차에 비해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숙지하면 간단한 가설건축물인 경우 개인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가설건축물을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1. 가설건축물 인터넷 신고 사이트 가입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위 링크를 누르거나 네이버, 구글 등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2. 세움터 로그인

회원가입한 세움터 아이디로 세움터 로그인

 

3.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민원서비스-건축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배너

 

 

4.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대지의 시군구 지정 - 민원작성 및 신청 클릭

시군구 지정

 

5. 신규작성 클릭 - 가설건축물축조신청서 작성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서-신규작성

  ① 신청구분 - 일반, 건축주 인적사항 작성

      

신청구분

  ②건축주 인적사항 작성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즉,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대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소유주를 말합니다. 대지의 소유주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건축주 인적사항

  ③ 대지조건 작성 - 대지위치, 지목, 지역지구구역

여러 대지에 가설건축물이 걸쳐져 설치된다면 걸쳐지는 모든 대지를 입력해 줍니다.

대지조건

  ④전체개요 작성 - 대지소유자,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대지소유가 건축주와 다른 경우는 타인토지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존치기간은 실제 존치기간, 최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는 3년 후 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1년 이내로 설치 사용하실 경우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1년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전체개요

  ⑤동별개요 작성 - 동명칭 및 번호, 구조, 용도, 건축면적

동명칭은 보통 가설 A동 또는 가설 1동 등로 기재 해주시면 됩니다.

동별개요

  ⑥층별 개요 _상세내용 클릭 후 작성 -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저장 후 닫기

층별개요
층별개요 상세내용

층별 개요까지 작성하셨다면 신청서 작성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 관련된 설계도서들은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설계도서를 준비해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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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도서 올리기

①설계도서 클릭 후 올린 파일의 폴더를 찾아 해당 설계도서를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설계도서 등록

②설계도서를 모두 올렸다면 표준파일인증 탭으로 이동 후 공인인증

설계도서 전송
설계도서 서명인증
설계도서 인증 완료

7.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접수

① 설계도서 인증까지 완료되었다면 설계도서 창을 닫고 가설건축물축조신청서로 돌아갑니다.

② "민원신청"  클릭

민원 신청

③ 자료검증 화면에서 필수사항을 확인 후 다음단계

    필수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료검증-1
자료검증-2

④민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건축주)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기재 후 민원인을 신청인에 체크해 줍니다.

민원신청인 설정

⑤ 민원내역 - 접수기관명(관할시군구청), 민원명, 민원신청부서 작성 후 수수로 결제 

수수료 결제

⑥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확인" 후 다시 신청인(건축주) 공인인증 해주시면 민원이 접수됩니다.

 

 

처음 사용해 보시는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해 보시면 어렵지만은 않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전 포스팅에 첨부해 드린 "가설건축물축조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설계도서와 함께 출력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4.09.05 - [분류 전체보기] - 가설건축물(컨테이너,비가림시설 등) 축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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