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컨테이너, 비가림시설 등) 축조 신고 방법 안내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로드
보통 컨테이너 같은 임시건축물 등은 "건축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시고 이후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철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시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그중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짧은 기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로, 예를 들면 공사장 사무실, 임시 창고, 행사장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영구적이지 않은 구조로 일정 기간 사용 후 철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 사전 준비(신고 시 필요 서류)
-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가설건축물의 구조와 배치를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서)
-건축주 정보: 건축주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대지사용승낙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2) 신고서 작성 및 접수(접수 시 수수료 발생)
-수기작성 제출: 관할 시군구청장이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준비 서류를 첨부 후 관할 시군구
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하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인터넷 작성 제출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민원서비스-건축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관할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사전 준비 서류는 설계도서 탭에 업로드 후 민원신청.
3) 접수 및 처리
-접수 확인 : 수기 또는 인터넷으로 작성 후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토 후 처리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어 신고 전 축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허가증 발급 :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허가증을 받아야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기간은 3일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4) 주의사항
-설치 기간 : 가설건축물은 임시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허가된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지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 후 담당자의 현장확인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축조신고 당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최초 신고는 3년까지만 가능하고 이후 철거 또는 연장신고하여야 합니다. 연장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특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이후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설치 이후 신고를 진행하거나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들을 참고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고 절차나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간단한 절차이니 꼭 신고 후 설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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