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확인 및 매입 방법
1.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확인 방법(온라인)
건축허가(신고)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의 건축물은 매입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건축허가(신고) 후 매입 대상과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매입 대상 기준표를 확인해 직접 매입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매입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 조회 클릭
3) 매입용도 선택 - 건축허가
4) 상세구분 선택 - 주거전용/주거전용 외 건축구조 선택
5) 허가 면적 기재 - 채권매입(발행) 금액 조회 - 채권매입금액 확인
6) 금액 조회 후 확인되는 채권매입금액에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 원 이상은 올림 하여 1만 원 단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방법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하고 각 은행에 방문하여 매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2)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접속 - 전체서비스 또는 검색 -국민주택채권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바로가기 클릭
4) 매입인 선택 - 출금계좌 선택 - 출금계좌 비밀번호 입력 - 확인
대리인 매입의 경우 납부대상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매입가능하니 매입 전 매입대상(건축인허가시 건축주)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매입의무자(건축주)의 인적사항 기재 - 매입금액, 징구기관, 매입용도 기재 - 입력
6) 기재 내용 확인 후 결제
3. 결론
매입의무자(건축주)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대리인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매입의무자가 하루에 1건 이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경우 건축허가서를 첨부해 다건 매입도 가능하는 그 경우에는 인터넷 매입으로는 어려우며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2024.10.22 - [분류 전체보기] - 건축허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및 기준
건축허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및 기준
건축허가(신고)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및 기준건축허가(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이해와 절차1. 건축허가(신고)란 무엇인가?건축허가는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
arc-soun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