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측량의 종류와 신청 방법
측량은 토지, 건축, 토목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정확한 위치, 거리, 높이 등을 측정하여 지형이나 구조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측량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방식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적 측량의 주요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측량의 종류
1.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측량입니다.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 용도
①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②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③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④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⑤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⑥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⑦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 측량
2.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은 기존에 설정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점이 불명확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이 측량은 주로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이나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되며, 정확한 경계 확정이 중요한 경우에 시행됩니다.
- 용도
①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 확인
②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③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④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⑤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3.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은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용도
①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② 도로후퇴선 확인
4. 분할측량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용도
①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②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③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④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⑤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⑥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⑦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⑧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⑨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5.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용도
①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 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화
② 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6. 신규등록측량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용도
①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등록
②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
7.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측량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측량을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 측량 의뢰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측량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위임장이나 개발행위 허가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납부 및 측량일자 협의
지적측량 의뢰 시 접수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측량이 접수되고 측량 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측량 및 결과부 교부
측량의뢰한 대지의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 결과부를 교부받습니다.
4. 토지등기부등본 작성
측량 결과부와 지적공부등본을 받아 지적 정리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정리해야 합니다.
● 결론
측량은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절차이며, 종류에 따라 그 목적과 용도가 다릅니다. 토지 경계 측량부터 대규모 공사를 위한 정밀 측량까지,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할 때는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