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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by ARC_sound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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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제출하도록 건축물관리계획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서란?

건축물 관리계획서는 건축물의 "안정성, 내구성, 에너지효율성"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장기적인 유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건축물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구조적 안전성이나 재해 위험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포함됩니다.

 

2. 제출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이 외에도 지자체의 관리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건축물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관리 주기

건축물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관리계획서 제출 및 관리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정된 건축물의 주요 수선 부분은 별도 변경절차를 따라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4.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1)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정보, 시설물 설치 현황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면허,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① 사용된 건축마감재 및 부착제품 관련 현황 및 구조형식별 관리계획

② 부착제품(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설) 현황 및 관리계획

4) 장기수선계획

① 건축 분야 : 외벽, 지붕, 창호, 공용 부분 마감재 및 수선계획

②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자동제어설비 수선계획

③ 정보통신설비 : 구내방송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보안 및 방범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수선계획

④ 기계설비 : 소방설비, 난방 및 급탕 설비, 승강기 및 인양기, 급배수·가스 및 환기설비 등의 수선계획

⑤ 옥외부대시설 : 축대, 담장, 굴뚝, 첨탑 등의 시설현황 및 관리 계획

⑥ 기타 건축물 사용과 관련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피난 및 대피안내도, 방화구획 도면, 용도별 화재안전관리계획서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주요 구조부 안내도(내력벽, 기둥 등을 표기한 도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구조형식별 시설관리계획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① 녹색건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인증관리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현황 및 관리계획

8) 기타

① 건축물관리계획, 사용승인도서(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등), 구조계산서 등의 건축물 도면 및 서류관리계획

② 분야별 수선 및 변경이력의 관리

 

5. 제출 방법 및 절차

건축물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 신청)에서 정하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지자체 또는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리 작성해 주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규모/용도별 작성 범위

규모용도별 작성 범위-1
규모용도별 작성 범위-2
규모용도별 작성 범위-3

7. 마무리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 이 계획서를 통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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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중요성과 제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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